-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이다.
- 다만, 교내·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.
② 재학연한
- 석사과정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편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하고,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
- 다만,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각 대학원장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-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③ 학기당 취득학점
- 석사과정은 학기당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-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.
④ 과정이수 학점
-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이다 (<별표 1> 교과과정 참조).
- 전공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면 전공을 인정한다.
⑤ 선수과목
-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에서 사전에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(<별표 2> 참조).
⑥ 취득학점의 인정
- 교과목별 성적이 C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각각 3.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- 석사과정의 경우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학위신청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연구계획서·를 제출한다.
- 지도교수가 배정된 학생은 논문지도에 관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학위신청 논문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·을 지도교수와 학과(전공)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② 학위논문제출자격
-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
- 석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
-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-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
- 과정수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휴학기간은 제외)
- 예비 발표심사에 통과한 자
③ 학위청구논문제출시기
- 연 2회로 하며 5월과 10월 중으로 한다.
④ 학위청구논문 구비서류
- 학위청구논문 제출원 1부
-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.
-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1부
-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(발표)계획서 1부
-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(석사 3부)
⑤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
- 지도교수는 학위신청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에는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 후보자를 학과(전공)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.
- 심사위원의 자격은 석사과정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다만,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.
-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전문분야의 인사라야 한다.
-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행한다.
- 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
다만, 질병,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.
⑥ 학위논문심사기간
- 논문심사는 논문심사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⑦ 논문의 평가와 판정
- 석사학위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이 바탕이 되어 독립된 연구내용, 논문주제의 학술적 가치와 타당성 및 내용 구성의 체계적 조직성, 주제와 내용 및 자료 등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에 관해서 심사한다.
-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.
⑧ 석사학위논문심사
- 심사위원장 주관하에 2회 행하되 그 중 1회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학과별 또는 광범한 공개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⑨ 학위논문의 제출
-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위논문을 작성하여, 날인한 1부를 포함하여 22부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학위등록에 관한 제반절차를 마쳐야 한다.
-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이다.
- 다만, 교내·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교과과정 및 수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.
② 재학연한
- 박사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편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하고,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
- 다만,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각 대학원장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-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③ 학기당 취득학점
- 박사과정은 학기당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- 선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.
④ 과정이수 학점
-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(석사과정 취득 24학점 포함) 이상으로 한다. (<별표 1> 교과과정 참조).
- 전공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을 수강하면 전공을 인정한다.
⑤ 선수과목
-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사전에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과과정에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<별표 2> 참조).
⑥ 취득학점의 인정
- 교과목별 성적이 C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각각 3.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- 박사과정의 경우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학위신청논문 작성을 위한 논문연구계획서·를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학과(전공)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지도교수가 배정된 학생은 논문지도에 관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학위신청 논문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제출 6개월 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·을 지도교수와 학과(전공)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학위논문제출자격
-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박사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
- 박사과정 총 이수성적의 평균평점이 3.0 이상인 자
- 각종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-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
- 과정수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학위기간 중에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1편 이상을 발표하고 그 논문(별쇄본 또는 사본)을 제출한 자 - 예비 발표심사에 통과한 자
③ 학위청구논문제출시기
- 연 2회로 하며 5월과 10월 중으로 한다.
④ 학위청구논문 구비서류
- 학위청구논문 제출원 1부
-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부.
-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1부
-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(발표)계획서 1부
- 학위청구논문 심사용 논문(박사 5부)
⑤ 심사위원회 구성
- 지도교수는 학위신청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에는 5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 후보자를 학과(전공)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.
- 심사위원의 자격은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 다만,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심사위원이 된다.
-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한다.
- 심사위원 중 과반수는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전문분야의 인사라야 한다.
-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행한다.
- 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,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.
- 심사기간 : 논문심사는 논문심사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⑥ 논문의 평가와 판정
- 박사학위논문은 전문분야에 대한 광범하고 심오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 독창성이 있는 새로운 지식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, 독자적인 학술연구의 수행 및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, 기존의 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확대 또는 수정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심사한다.
- 심사위원 개개인이 “합격” 또는 “불합격”으로 사정하여 심사위원 4/5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.
⑦ 학위논문심사
- 석사학위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건실한 기본지식이 바탕이 되어 독립된 연구내용, 논문주제의 학술적 가치와 타당성 및 내용 구성의 체계적 조직성, 주제와 내용 및 자료 등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구사하고 있는 지의 여부 등에 관해서 심사한다.
- 심사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.
⑧ 학위논문의 제출
- 학위논문의 제출 :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심사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위논문을 작성하여, 날인한 1부를 포함하여 25부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학위등록에 관한 제반절차를 마쳐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