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사회개발대학원 석사과정의 공무원에 대한 장학기준 조정
가)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의회의원과 직원, 전라남도 산하 경찰관, 전라남도 산하 공무원은 등록금의 50%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나) 사회개발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의회의원과 직원, 전라남도 산하 경찰관, 전라남도 산하 공무원은 등록금의 60%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다) 기타 대학원 장학규정에 적용되는 장학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학당해학기에 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(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- 일반대학원 석사 및 사회개발대학원 석사만 해당)
***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공무원인 경우 종전대로 등록금의 30%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