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05. 01. 05 제정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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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조 (명 칭)본회는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동창회(이하 본회라 한다)라 한다. |
| 제 2조 (목 적)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제 3조 (장 소)본회는 모교 및 광주에서 주로 하고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. |
제 4조 (사 업)본회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2.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3.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사업
4. 학술연구 및 그 조성사업
5.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|
| 제 5조 (회원의 구분)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. |
제 6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각급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
가. 모교를 졸업한 자
나. 모교 대학원을 수료한 자
2. 준회원
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자로 한다
3. 명예회원
모교 졸업생이 아닌 교수로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와 모교 또는 본 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는 자로 한다. |
제 7조 (회원의 권리의무) 본회 회칙을 준수하며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,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.
1.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.
2. 준회원은 정회원들에게 조언과 협력을 할 의무가 있다. |
제 8조 (임 원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총무 2인
4. 서기 2인
5. 회계 2인
6. 감사 2인 |
제 9조 (임원의 선임) 본회 각급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2. 이사는 회장단이 각급별, 과별, 직능별을 참조하여 선임한다. 단,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. |
제 10조 (임원의 임기)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|
제11조 (임원의 임무)
1. 회장 :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인 된다.
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
3. 총무 : 본 회의 제반 사무를 분담, 수행한다.
4. 회계 :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, 지출을 관리한다.
5. 서기 : 모든 회의 기록 및 연락 사무를 담당한다.
6. 감사 :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함 단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.
7. 기대표 : 각 기별 회원명부 작성 및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.
*** 제11조 7항의 기대표는 각 학번의 근무지를 파악하고 연락업무를 한다. |
제 12조 (임원의 보선)
1.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한다.
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|
제 13조 (회 의)
1.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. |
제 14조 (총 회)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1.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은 총회기일전 5일부터 15일이내중에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.
2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. |
제 15조 (총회심의사항) 본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 개정
2. 임원개선
3. 사업계획승인
4.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
5. 회원의 징계
6.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항 |
제 16조 (이사회 소집) 본회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한다.
2. 회장은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.
3.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, 시간, 장소, 의안을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4. 전 2호의 경우 소집요청을 받고도 회장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소집요청자가 직접 소집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. 이때 소집요청자는 연명으로 의안과 목적 및 사유를 명시하여,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|
제 17조 (이사회의 심의사항) 본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1. 총회의 위임사항
2. 총회에 제출할 의안
3. 본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
4. 중요사업계획 및 그 집행방안
5. 예산 및 결산안 심의
6. 회비 및 부담금 결정
7.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|
제 18 조 (재 정)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입회비
2. 연회비
3. 이사회비
4. 찬조금
5. 사업수입금
6. 기타수입금 |
제 19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.
1.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한다.
2.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한다. |
| 제20조 (감사보고) 감사는 회계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|
제 21조 (포상과 징계) 본회는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.
1. 회원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2.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. |
| 제 22조 (회칙개정) 본회의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. |
제 23조 (보 칙)
1. 본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가 별도로 규정한다.
2. 본회칙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 |
| 제 24조 (시 행) 본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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