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리상담사
자격기본법 제15조(법률 제 5314조)에 의거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시행
응시자격
1. 고등학교이상 졸업자(고졸검정고시합격자 포함) 또는 졸업예정자
2. 상담관련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3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4.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
※ 다만, 자격검정시험 합격 후 12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부여 함.
검정방법
구 분
시험과목
합격기준
1차 필기시험 (1~4과목 객관식 4지 택일형)(5과목은 단답형)직무교육
1. 심리학 개론 2. 임상 심리학 3. 이상 심리학 4. 교육 심리학 5. 심리상담및 진단실무
1차필기시험 합격후 12시간
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상 직무연수교육 수료후 자격증수여
심리상담사 출제 및 가산점기준
1) 출제기준
시 험 과 목
출제문항
평가주요항목
심리학 개론
25
발달심리(아동 및 청소년기발달, 성인기발달, 노인기발달), 성격심리, 학습 인지심리, 임상심리연구방법, 사회심리 등 심리학개론 전반에 관한 내용
임상 심리학
25
임상심리학의 이론적 기초, 임상심리학의 역할 등 심리상담의 개발, 심리치료상담이론과 임상관련 법규 및 윤리와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지식
이상 심리학
25
아동 및 청소년기 장애, 치매 및 알코올 관련장애, 정신분열 및 기분장애, 불안장애, 신체형 장애, 성격장애, 심리적 적응 등 이상심리학에 관한 내용
교육 심리학
25
심리 및 특수영역(성피해,성교육,학교폭력,약물남용,노인문제, 전화상담, 인터넷상담, 도박중독) 상담, 심리재활, 아동 및 청소년, 성인 심리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
심리상담 및진단실무
20
심리상담, 심리평가 및 해석, 작성 진단 자문 등 실무
2) 학력, 경력 인정 가산점기준
종 목
가 산 점 기 준
5% 가산
3% 가산
심리상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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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학교 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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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2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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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사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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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준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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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정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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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중등학교 준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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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중등학교 정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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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상담사 2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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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상담사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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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전문가(전도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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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지도자(승려, 목사, 신부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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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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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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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2급, 3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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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(보호직, 교정직, 보도직, 심리직, 교육직, 생활지도직, 농촌지도직, 경찰직(청소년선도업무) 3년 이상 경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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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(보호직, 교정직, 보도직, 심리직, 교육직, 생활지도직, 농촌지도직, 경찰직(청소년선도업무) 3년 미만 경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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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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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제 대학 교육학과 졸업자와 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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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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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제 대학 심리학과, 재활학과졸업자 및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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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제 대학 심리학과, 재활학과, 종교학과, 신학과, 의대 졸업자 및 관련학과 졸업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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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사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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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관련 업무분야 및 학과 심사 대상자
실장 권영섭 02-744-5901
시험주관 및 시행
사단법인: 한국심리상담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