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리상담사
자격기본법 제15조(법률 제 5314조)에 의거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시행
응시자격
1. 고등학교이상 졸업자(고졸검정고시합격자 포함) 또는 졸업예정자
2. 상담관련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3.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
4.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
※ 다만, 자격검정시험 합격 후 12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를 받아야 자격을 부여 함.
검정방법
구 분
시험과목
합격기준
1차 필기시험 (1~4과목 객관식 4지 택일형)(5과목은 단답형)직무교육
1. 심리학 개론 2. 임상 심리학 3. 이상 심리학 4. 교육 심리학 5. 심리상담및 진단실무
1차필기시험 합격후 12시간
과목당 100점 만점에 과목별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이상 직무연수교육 수료후 자격증수여
실장 권영섭 문의전화: 02-744-5901
시험주관 및 시행
사단법인: 한국심리상담협회